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직장가입자의(배우자 또는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일정금액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다음 해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만 잠시 수익이 있었고 현재는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했었지만 소득이 좋지 않아서 1년도 되지 않아 폐업하여 현재는 소득이 없는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달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야 지역가입자로 바뀌지가 않는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연장 요청 신청 방법
- 준비서류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다운로드 가능함) , 신분증,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은 공단에서 확인가능하므로 따로 전송할 필요 없음
- 서류 보내는 방법 : 해당 지사의 팩스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팩스를 발송해도 되며 팩스기기가 없더라도 The건강보험 앱에 접속하여 모바일 팩스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The건강보험앱을 사용해서 팩스를 발송하면 핸드폰으로 해당 서류와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팩스 발송 후 정상적으로 도착이 되면 도작했다는 알림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공단에 전화하여 도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연장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완료문자가 발송되어 오지 않기 때문에 팩스발송 후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에 날짜가 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처리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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