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개인, 간이)을 했다거나, 소득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 기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지 않아서 해당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가입 유예신청을 신청한다면 부담스러운 금액을 잠시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가입 유예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자 고용 없는 1인 사업자등록자(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 종사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국민연금 관할지사로 연락하여 직접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연락처는 1355이며 유료이며 연결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사의 담당업무 및 연락처에서 관련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A4 종이에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상단에 확인서라고 기재한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꼭 자필로 작성하고 신청날짜와 작성인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면 된다.
- 작성한 서류는 국민연금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팩스로 발송이 가능하고 담당 지사에서 팩스를 받으면 대부분 연락을 주시지만 연락이 없다면 며칠 뒤에 담당 부서로 연락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하게되면 6개월 정도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이후 세금신고를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안내문이 다시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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