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이전하여 주소가 변경이 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의 주소도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 통신판매업신고증의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먼저 변경한 이후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변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주소변경 신고방법
- 우선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먼저 변경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은 국세청사이트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이후 주소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인터넷으로도 출력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은 정부24사이트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신고"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변경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때 주소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주소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하시어 준비해 주시면 신고하실 때 막힘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가 변경을 신청하면 대략 1일 정도 소요가 되며 최종적으로 변경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방문하여 수령하라는 내용과 함께 발급장소, 방문시간, 구비서류(신분증)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방문수령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업지원과는 대부분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점심시간에는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점심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증 주소변경은 15일 이내로 신고해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빠르게 주소변경 신청을 해주시고 해당 지원과로 찾으러 갈 때는 조금 천천히 찾으러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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