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자격연장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연장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직장가입자의(배우자 또는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일정금액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다음 해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만 잠시 수익이 있었고 현재는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했었지만 소득이 좋지 않아서 1년도 되지 않아 폐업하여 현재는 소득이 없는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달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야 지역가입자로 바뀌지가 않는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연장 요청 신청 방법 준비서류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다운로드 가능함) , 신분증, 사업을 폐업한.. 2023. 6. 6. 이전 1 다음